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자 2015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크게 늘린다.

낮에도 차가 눈에 더 잘 띄게 주간 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도록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졸음 쉼터 약 100곳을 추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이륜차 등 포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의 2배인 2.4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기준을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강화한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하고 2015년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웨덴과 일본의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2%와 0.03%이다. 일본은 1998년 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 사망사고가 78%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많이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린다.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 등을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고 대응시간은 50% 줄고 부상 심각도는 2∼10% 감소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 작업에 3천150억원을 투입한다.

졸음 사고를 막고자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린다.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다. 주간 주행등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며 미국에서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에는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안전띠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준다.

늘어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정부는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조정 기구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공익광고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사고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