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등 올들어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경기도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과 사고시 효과적인 대응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과 일부 내용이 겹쳐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권칠승(민·화성3) 도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현황조사 결과와 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내 사업장에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어도 5억9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게 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설이 오래되고 관리 인력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도내 유해화학물질 등록사업장 707곳에 대한 개선 조치를 다음달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매달 '찾아가는 환경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들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종합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례 사후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화학물질 조사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과 유사하고, 당초 시·도지사가 담당했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환경부 장관 소관으로 변경되는 등 정부의 관리의무가 더해져 오는 2015년 법이 시행되면 조례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실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운용하자는게 조례안의 골자라 의미있다고 본다"며 "조례안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