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로 낮출땐
年1900억여 지방세수↓
사전협의 제도장치 필요
지방소득·재산세 개편
심각한 조세저항 '우려'
보전방안 마련 급선무
22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인천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왜 반발하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총 2조1천891억여원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 가운데, 취득세 목표액은 8천739억9천여만원이다. 40%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취득세를 낮추면, 시의 재정손실은 불가피한 구조다.
시는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기존 2%에서 1%로 낮추면, 연간 1천900억여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득세수가 줄면 시에서 기초단체로 전달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운용에 가장 중요한 지방세 관련 제도개편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지방세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제도를 바꿀 경우,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현실적 대안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를 개편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방소득세 개편의 경우, 주택 등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일반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발도 우려된다.
재산세 개편 방안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재산세율이 지금보다 4배는 높아져야 한다. 심각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기초 재원이다. 이 중 5%가 지방소비세로 각 지방에 전달된다.
시는 이 비율을 10~20%로 높이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손실분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포기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면, 조세저항 등을 걱정하지 않고도 취득세 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취득세 보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취득세 인하 '부정적'
지방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에 부정적이었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의 인하가 주택을 사지 않을 사람들의 의사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지방재정 운영의 변동성만 키웠다"고 말했다.
김재영 인천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 '지방'이란 단어가 없었던 것처럼, 정부에게 지방이란 존재가 없는 것 같다"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 손실이 없도록 대안 마련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안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임시방편으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 반발' 이유와 대안은
지자체 재정손실 불가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답
입력 2013-07-22 23: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7-23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