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로 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지검은 23일 나 교육감에 대한 인사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교육청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일부 직원들이 뇌물을 건넨 시점이 시교육청 승진 인사 전후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한모(60) 전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인천지검 김정국 검사는 "지금 (뇌물)공여자 진술조서가 중요한 증거인데, 피고인뿐 아니라 교육감에게 공여한 사실이 있다"며 "조만간 (수사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한 전 국장의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전혀 받지못해 피고인과 의견 조율을 못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건이 진행중이라 일시적으로 열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국장의 공소장 및 수사 기록에 담겨있는 나 교육감에 대한 비위 혐의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열람을 제한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검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육감이다"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31일)까지 열람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다음주중 나 교육감 소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나 교육감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있는 진술인지는 좀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일단 다음 주까지 수사를 계속해 보겠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공여 시점이 승진 전후인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누가 봐도 승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직접 건넸는지, 한 전 국장을 통해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전 국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7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2천9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나 교육감은 지난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