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약 18만가구의 공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1만9천가구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인허가가 늦춰지고 5만여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이 연기된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 인허가 제한 등으로 수도권 미분양 적체지역에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지고 24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분양할 때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해 준공후 분양(후분양)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4·1대책에서 축소 계획을 밝혔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로 더 줄이고 민간주택까지 적극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한 이번 후속조치는 사실상 준(準)대책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4·1대책 발표 이후 줄곧 '추가 대책은 없다'고 강조해왔으나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서둘러 대책에 버금가는 수준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중인 공공개발사업 중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천가구와 2만7천가구 등 총 2만9천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4년간 11만9천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은 2016년까지 5만1천가구를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거래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2만2천가구의 분양을 축소하고, 내년에도 7천가구를 축소하는 등 앞으로 2년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서 총 2만9천가구의 청약시기를 2017년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 신규 사업을 어렵게 해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미분양이 적체된 곳은 앞으로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고 사업승인도 까다롭게 평가한다.
이 경우 무차별적인 밀어내기식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건설사의 후분양(준공후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후에 전세 등 임대('애프터 리빙' 등)로 내놓은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때 세입자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주보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가구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가구 정도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공급을 연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는 지구지정 취소와 면적 조정으로 축소되는 2만9천가구를 제외하고는 시중에 나올 주택의 출시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늦춰놓은 것에 불과해 2017년 이후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후속조치는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Action Plan)을 마련한 것"이라며 "2017년 이후에도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등 LH와 함께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1만9천가구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인허가가 늦춰지고 5만여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이 연기된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 인허가 제한 등으로 수도권 미분양 적체지역에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지고 24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분양할 때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해 준공후 분양(후분양)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4·1대책에서 축소 계획을 밝혔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로 더 줄이고 민간주택까지 적극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한 이번 후속조치는 사실상 준(準)대책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4·1대책 발표 이후 줄곧 '추가 대책은 없다'고 강조해왔으나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서둘러 대책에 버금가는 수준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중인 공공개발사업 중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천가구와 2만7천가구 등 총 2만9천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4년간 11만9천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은 2016년까지 5만1천가구를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거래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2만2천가구의 분양을 축소하고, 내년에도 7천가구를 축소하는 등 앞으로 2년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서 총 2만9천가구의 청약시기를 2017년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 신규 사업을 어렵게 해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미분양이 적체된 곳은 앞으로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고 사업승인도 까다롭게 평가한다.
이 경우 무차별적인 밀어내기식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건설사의 후분양(준공후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후에 전세 등 임대('애프터 리빙' 등)로 내놓은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때 세입자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주보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가구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가구 정도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공급을 연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는 지구지정 취소와 면적 조정으로 축소되는 2만9천가구를 제외하고는 시중에 나올 주택의 출시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늦춰놓은 것에 불과해 2017년 이후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후속조치는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Action Plan)을 마련한 것"이라며 "2017년 이후에도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등 LH와 함께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