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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신기남 위원장이 회의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4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특위 가동 이후 이뤄진 이날 첫 기관보고에서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종북세력 견제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부당개입으로 검찰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당시 국정원의 댓글은 야권 성향 정치인을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 또는 이적세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정원이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을 방관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에 찬성 또는 추천, 반대 의견을 클릭한 행위나 댓글 게시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당시 민주당과 국정원 내부직원의 '정치공작 공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명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민주당에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기밀을 제공하면서 빚어진 매관매직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사건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도 "법무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매관매직'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더구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공직부패가 사라지겠느냐"라고 추궁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조직폭력배 수괴만 기소하고 행동대장은 기소하지 않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