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민원실 내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과천동 소재 과천등기소가 지난달 10일 안양등기소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등기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이며 비용은 1통당 1천원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과천시청 1층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법원 운영 방침상 주말 및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