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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말께 준공예정인 동천 U-타워. |
동천유타워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의 "동천유타워 부지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관련돼 있고 MB 정부가 특혜로 3개월 만에 허가를 내 줬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명예훼손은 물론 분양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천유타워 측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관련성'에 대해 "동천유타워 부지는 한국자산토지신탁㈜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인 공개를 거쳐 매입한 토지로, 동천유타워가 매입하기 전의 수익권과 관련된 사항들은 동천유타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마치 동천유타워가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돼 있는 듯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동천유타워가 토지를 매입한 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특혜시비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동천유타워측은 "용도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신청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해 11월 29일 공동집배송센터로 적법하게 지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마치 용도를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고 사업승인에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천유타워 측이 제시한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지난해 9월 17일 '매매'(공매)를 통해 한국자산토지신탁에서 동천유타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표시돼 있고 수지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천유타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수분양자들로부터 확인 전화와 해약 요청을 받는 등 신규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민·형사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