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된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담당부서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 사항을 보고, 시장이 단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전철보좌관을 공모하며 규정을 어겨 60세 이상인 자를 특혜 채용하고,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를 각각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4월 11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50)이 낸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주민소송단은 소송을 앞두고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 청구가 필요하다.

소송단은 용인시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