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란 오명 속에 개통 3개월을 맞은 경기도 용인경전철이 결국 1조원대 주민소송을 앞두게 됐다.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잇따라 사업추진 과정의 비위가 적발되며 기록적인 송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25일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냈다.

경전철 프로젝트팀이 위법하게 구성된데다 자격 미달인 경전철보좌관이 선임됐고 경제성 분석이 주먹구구였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50)의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주민소송단의 청구 이유 22건 가운데 12건(검찰기소와 공판에 따른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 외 1건)을 제외한 10건을 심사했다.

10건에 집중된 도 감사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개월에 걸친 저인망식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위법부당 사항 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례 개정이 선행해야 하는 기구개편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꾸리고 시장이 담당부서 협의 없이 결재하는 막무가내 행정이 적발됐다.

또 경전철보좌관에 나이 규정에 맞지 않는 측근인사를 내리꽂고 경제성을 외면한 채 밀어붙였다는 것이 도 감사의 결론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소송단은 곧바로 소송에 돌입할 태세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청구액은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이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장의 선심성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사업이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을 벌인 뒤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10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구조물설계·소음대책·국제중재 변호사선임 부적정 등 10여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승객수가 예상수치의 3분의1에 불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