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경기도 감사결과, 용인시 기관경고와 함께 9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25일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를 통해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련 조례개정 없이 경전철 운영 활성화 프로젝트 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로젝트 팀이 작성한 문서도 기안이나 검토 없이 시장 단독결재로 이뤄졌는가 하면 문서에 대한 등록과 접수도 없었고, 사무분장조차 마련되지 않아 책임규명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경전철보좌관을 선발하면서 정년과 자격이 미달된 인물을 합격시켰으며, 업무협약시 경제성 분석과 지분 변경 업무를 각각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과 막무가내 행정, 측근채용 등 문제점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소송단은 곧바로 소송에 돌입할 태세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청구액은 경전철사업비 1조127억원이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사업"이라며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정표·임명수기자
혈세먹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초읽기
도 감사결과 위법사항 4건… "관련자 징계해야"
전·현직시장 선심성 행정 발끈 1조대 소송 예고
입력 2013-07-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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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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