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옛 지엠대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성격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서로 다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앞서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최근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은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급도 능력이나 근무성적을 고려해 차등 결정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이 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모든 임금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해 통상임금 해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형태의 임금 항목이 생길 경우 그 규범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일부 다른 경우에도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상급심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성격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서로 다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앞서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최근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은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급도 능력이나 근무성적을 고려해 차등 결정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이 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모든 임금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해 통상임금 해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형태의 임금 항목이 생길 경우 그 규범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일부 다른 경우에도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상급심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