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제부도 마리나항(경인일보 2012년 12월 28일자 1면 보도)이 오는 31일 착공한다. ┃위치도 참조

경기도는 요트나 보트의 정박·수리·판매·생산시설, 레스토랑, 숙박시설 등을 갖춘 제부마리나항을 오는 31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자로는 지난 18일 한신공영이 선정됐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조성될 제부 마리나는 오는 2015년 12월 완공될 예정으로 5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0만1천145㎡ 규모에 계류시설 300척과 방파제, 해양공원, 클럽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도는 이보다 앞선 2011년도에 200척의 계류시설을 갖춘 전곡마리나항을 완공했었다.

하지만 어촌어항법 등에 준용해 건립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리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기엔 미흡했다.

이후 2010년 정부가 10년 단위의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서 경기만에 제부·흘곶·방아머리 등 3개 마리나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마리나항 사업이 본격화됐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제부마리나항을 비롯해 오는 2020년까지 안산시 방아머리항(300척)과 흘곶항(300척)에 마리나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도내에는 모두 4개의 마리나에 1천100척의 계류시설을 갖추게 된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