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들어설 인천가정법원 조감도.
인천가정법원과 인천광역등기국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29일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옛 법원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인천가정법원이 건립된다.

인천가정법원엔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48억5천만원이며, 준공 시기는 2015년 하반기다.

인천에 있는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6천600㎡)도 같은해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들어선다.
인천은 이혼율과 청소년 범죄율이 매우 높고,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일표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청소년범죄 예방은 물론 전문교육과 상담 기능도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송수은·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