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 정부·지자체 '50 대 50'
특별재난지역 지정땐 지방 부담비율 최대 25%↓
부서별 조사 방식서 탈피 전문직원 전담 바람직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조금씩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의 응급복구보다는 복구 이후 재발 방지까지 가능한 영구복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 차액 발생은 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나눠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큰 부담인 것이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는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50%에서 최대 25%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가평군은 지난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7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지방정부가 금액을 부풀려서라도 재난지역 등으로 지정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 대책은 없나

현재 피해금액 조사는 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이뤄진다. 피해 지역이 세분화되고, 각 항목별로 다르다보니 피해액 산출도 제각각이다.

특히 지역내 군부대의 경우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데다 그동안 파손이 진행돼 왔던 일부 시설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 지자체들은 설명한다.

이에 각 부서별 조사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피해 규모를 보더라도 각 부서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이 피해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부대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홍수 피해 얼마나 났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한달간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3명이 사망하고 호우피해액만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집계중인 만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24일 경기지역에는 여주 405㎜, 양평 339㎜, 광주 323㎜, 이천 293㎜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 비로 이천(329억원)·여주(218억원)·광주(144억원) 등 모두 14개 시·군에서 723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이 기간 중 산사태 60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로 61곳, 하천 74곳, 소하천 109곳 등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고 주택 633곳이 붕괴 또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 111.7㏊와 농작물 404.3㏊가 물에 잠겼고 449가구에서 1천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앞서 11~15일에는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평(93억원)·연천(67억원)·포천(40억원) 등에서 모두 24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명수·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