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나 교육감의 기소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신호철)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나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사비리 의혹과 함께 나 교육감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리검토를 거쳐 나 교육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나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사비리(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또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 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시교육청 모 과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승진을 비롯한 포괄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앞서 직원들로부터 2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나 교육감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나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알려진대로라면 생각보다 뇌물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정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인사비리 혐의에 대해서 나 교육감을 단독으로 기소할지 한 전 국장과 함께 기소할지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다.
지난 5개월간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로 시교육청 직원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나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재촉하고 있다.
나 교육감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 관계자는 "나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뇌물혐의 적용되나
검찰, 인사비리 의혹·금품수수 여부 집중 추궁
나교육감 금품 인정불구 "대가성 없었다" 부인
이번주 수사 마무리 법리검토후 기소 결정키로
입력 2013-07-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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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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