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천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의 경우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