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의 통행과 주변 경관 유지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공지(公共空地)'가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 공공공지에 차량들이 인도까지 넘어 불법주차돼 있다. /김종택기자
휴식공간 확보 취지와 달리
수원 영통 상인들 무단점용
공원에 속해 주차단속 불가
차량이 인도 넘나들어 위험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조성된 '공공공지'가 본래 목적이 아닌 주차장으로 변질돼 있지만, 시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공지(公共空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수원 망포역 맞은편인 영통구 영통동 976~ 979 일원에 있는 수십여개 건물 앞에는 인도, 자전거도로와 함께 공공공지가 조성돼 있다.

이들 공공공지는 지난 1997년 영통지구가 조성될 당시 시민들의 편익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커피숍, 자동차 대리점,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 상가주인들이 임의로 주차선을 그어 놓고 하나 둘 씩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엄연히 시유지인 공공공지가 완전히 개인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더구나 상가 앞에 차를 대기위해 차량들이 인도를 넘나들면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한 상인은 "이 주변 건물들 대부분이 예전에 지어져 주차장이 협소한데다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 대부분이 건물 앞에 차를 대고 싶어하지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입구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이 시유지인줄도 몰랐다.

이 주변 상인들은 다들 당연히 건물주의 땅이려니 생각하고 있다. 만약 시에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역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며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단속은 '도로'로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는데, 영통구에 있는 공공공지는 완충녹지로 지목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공지가 말은 공원목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공원기능을 하기에는 협소한데다 상가들과 바로 인접해 있어 실제로는 상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굳이 단속을 하려면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위반이 아닌 무단적치물 등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상인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