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전용면적 60~85㎡ 규모 민간분양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공급돼 인근 지역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의무 건설비율의 하한선을 30%에서 25%로 축소했다.

국토부는 추후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하한선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더 낮출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선을 삭제, 최소 15%이상 건설토록 하면서 최대 공급량을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이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35% 안으로 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전용 60∼85㎡ 규모 일반분양 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 분양택지의 공급 가격이 올라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