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동석)는 유흥업소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남인천세무서 공무원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세무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인천의 한 유흥업소의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소 실소유주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사무기기 납품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6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