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기존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내년 2월부터는 부당지원 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규제대상 기업 규모와 거래 상대방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비율, 금지행위 및 적용제외 행위의 기준과 유형 등 세부 기준을 법 시행 이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청기업에 부당히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조건의 특약 설정도 금지되고, 하청업체가 신속히 공사대금 관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부당특약 유형이나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 사유 등 세부사항도 2월 시행 전까지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이 차단돼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