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원시 측은 최근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랜드, 우리농원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해당 시설에는 계곡물과 지하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을 비롯해 주차장, 가건물로 만든 화장실, 샤워실,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그늘막 등이 마련돼 있다.
우리랜드는 지난 2011년까지 '에듀랜드'로 운영되다 지난해 땅 주인이 바뀌면서 상호를 바꾼 상태다. 우리랜드 측은 지난해는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6월 15일 캠핑장, 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지난달 개장했다.
폭 10m, 깊이 1m가량되는 물놀이장은 칠보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콘크리트벽으로 앞뒤를 막아 만들었으며 물놀이장에 사용되는 물은 계곡물을 이용하며 더러워진 물은 정화작업 없이 고스란히 다시 계곡으로 흘려보내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지난 1976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등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6필지 모두 지목이 전, 답으로 주차장, 가건물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우리랜드 관계자는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 이전 주인이 수년 전부터 만들어뒀던 시설을 이용하는 것 뿐"이라며 "계곡을 막아 만든 물놀이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가건물 등을 확인했으며 지난 2일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계곡의 물놀이 시설의 경우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다른 부서를 통해 파악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