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7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기준 1조97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차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되는 개성공단 기업은 109개 업체로, 이들 기업이 신청한 보험금2천809억원 전액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된다.

지난 5일까지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114개사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109개사 외에 나머지 기업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가 정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넘어오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좀 더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최종 결정을 내린 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의 '개성공업단지' 안내판 너머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에 개성공단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의하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취하겠다고 경고한 '중대 결단'의 첫번째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발표한 것은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방법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경우 보험금 수령 업체 중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공단 내 자산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반입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 판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