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문정신문화계 인사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8ㆍ15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위한) 심사를 하면 (관련 사실이) 노출되고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