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비용 세액공제 허용·사회적 기업 지원 늘려
기초수급자 대상 2017년까지 40세로 점진적 확대
미용·성형목적 의료에 부가세… 종교인 첫 과세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인력개발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는 등 R&D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5~30%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출연 시 손금을 인정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했다.
중소기업과 특수관계법인의 정상거래 비율을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30억원 한도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은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토록 하는 가업승계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확대했다.
현재 자녀 기준인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가구원기준(단독, 가족)과 가족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가족가구 지원수준 확대, 맞벌이가구 추가지원,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토록 해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1천300만~2천100만원 이하에서 2천100만~2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 기준도 1억원에서 1억4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주택가액요건(6천만원)은 폐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대상을 50세(2016년부터), 40세(2017년부터)로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토록 했다.
유자녀가구에 대해 소득금액 4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추가지급하며 70만~200만원인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2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85㎡ 이하,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세대주 이외 세대원의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항목을 유지하되 인적공제 가운데 다자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입양 등 자녀양육 관련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은 세액공제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특별공제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 직·간접적 지원항목의 세액공제율을 15%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80%)에서 70%로, 1천500만원 이하(50%)에서 40%로, 3천만원 이하(15%)와 4천500만원 이하(10%)는 15%로, 1억원 이하(5%)는 5%로, 1억원 초과(5%)는 2%로 조정했다.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며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토록 했다.
현행 30만원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고, 조세범칙행위·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