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훔쳐 팔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주유소 건물 안에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가로·세로 1.5m, 깊이 2m의 구덩이를 낸 뒤 송유관이 묻혀 있는 방향으로 지름 1.5m의 땅굴을 12m가량 파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들이 파낸 구덩이의 모습. /연합뉴스

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훔쳐 팔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주유소 건물 안에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가로·세로 1.5m, 깊이 2m의 구덩이를 낸 뒤 송유관이 묻혀 있는 방향으로 지름 1.5m의 땅굴을 12m가량 파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에는 정상 영업하고 밤에 몰래 굴착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덩이를 판 장소와 송유관이 묻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15m이다.

3m만 더 팠다면 송유관 관로에 유압호스를 연결한 뒤 석유를 빼낼 수 있었다.

이들은 작업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땅굴 파는 장소에 흡음재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송유관과 제일 가까이에 위치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송유관이 묻혀있다는 팻말을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들은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주유소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다가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달 반가량 잠복수사 끝에 김씨 등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 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훔쳐 팔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주유소 건물 안에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가로·세로 1.5m, 깊이 2m의 구덩이를 낸 뒤 송유관이 묻혀 있는 방향으로 지름 1.5m의 땅굴을 12m가량 파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들이 파낸 구덩이의 모습. /연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