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폭발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의 한 접착제 제조공장(경인일보 2012년 6월 19일자 23면 보도)의 임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주)아미코트 대표이사 신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인 생산부장 홍모(43)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미코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6월18일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의 접착제 제조공장인 (주)아미코트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하고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화성 접착제 공장 폭발사고 대표이사·직원에 집유 선고
입력 2013-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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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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