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유모씨는 이미 오래전 실종됐지만, 유족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 무려 4천6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유족은 "재산이 없다"며 약 4천2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아 온 김모씨는 재혼과 함께 유족연금 자격을 잃었으나, 10년 동안 유족연금 3천300만원을 계속 받아왔다. 김씨로부터 환수한 연금액은 지금까지 고작 100만원뿐이다.

이처럼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가 겹쳐 지난 5년 동안 57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재정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 나갔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09~2012년 6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천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천11건, 44억9천800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환수 이유를 종류별로 나눠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 등 '자격징수내용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천200만원(2만359건)으로 가장 컸다.

유족 연금을 지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토해내야 하는 등의 '수급권 취소' 사례가 159억5천만원(3천6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 이른바 '수급권 소멸' 관련 환수 사례도 85억8천800만원(1만1천651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만 따져보면, 6개월 동안의 환수 결정액은 모두 64억2천9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1억3천200만원)보다 56%나 늘었다. 건수도 5천796건에서 1만383건으로 79% 급증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작년 7월 법으로 규정된 가입자 사망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22조에 따르면 가입자 사망 여부는 안전행정부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 기록을 교차 점검(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환수금 사유별 현황>

(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6
 건수  83,180  22,161  21,196  14,496  14,944  10,383
 금액  57,293  17,984  16,283  8,115  8,482  6,429
자격징

내용변
경등
수급권
취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359
26,322
3,662
15,950
 5,445
5,794
1,468
6,662
 5,109
10,977
601
2,724
 3,748
3,548
511
2,265
 4,139
3,856
671
2,051
 1,918
2,147
411
2,248
수급권
소멸
 건수
금액
 11,651
8,588
 3,363
3,383
 3,158
1,435
 1,852
1,510
 2,046
1,393
 1,232
867
부양가
족연금
미해당
 건수
금액
 46,310
4,034
 11,535
1,348
 12,028
653
 8,175
425
 7,895
731
 6,677
877
산재급

수령
 건수
금액
 605
1,549
 203
562
 118
262
 122
221
 114
333
 48
171
손해배
상금
수령
 건수
금액
 593
850
 147
235
 182
232
 88
146
 79
118
 97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