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국세청 차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초순 허씨와 공모해 향후 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획 실행'을 담당한 허씨는 신동기 CJ 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을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
허씨는 이후 신 부사장의 사무실에서 향후 CJ그룹 및 이 회장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천397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신 부사장에게서 미화 3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받아 이를 곧바로 전 전 청장 사무실 책상에 두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회장 측은 그해 하반기에 국세청의 주식이동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다는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해 7월 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8월∼12월) 실시 계획을 알게 됐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라는 CJ 측의 의도와 '국세청 운영경비 마련'이라는 전 전 청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뇌물수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전 전 청장은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인 그해 10월 서울시내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 부사장, 허씨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후 3천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이 회장과 직접 인사도 나눌 겸 금품 제공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려고 허씨를 통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거액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은 CJ측의 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청장은 그러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명목에 대해선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나 CJ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씨의 경우 전씨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지만 '뇌물 전달·주선자'로서 가담 정도가 약한 '종범'으로 판단하고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