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14일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씨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한 전씨의 처남 이창석(62)씨로부터 "오산에 있는 46만㎡ 부지 중에 전씨의 몫이 포함돼 있다"는 진술과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의 토지는 전씨의 장인 이규동씨가 1970년대 매입해서 나중에 자녀에게 나눠줬는데 그중 전씨 부부 몫의 땅을 이창석씨가 대신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씨는 2006년 전씨의 차남 재용(49)씨에게 오산시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인 28억원에 넘겼고, 2년 뒤 재용씨는 이 땅을 400억원을 받고 팔았다.
검찰은 이창석씨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 100억원가량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탈세 혐의로 이날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