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수정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총급여(실제 급여-비과세 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손댔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소득에만 적용되는 이 공제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에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로 달라지는 세금계산 사례를 분석해 봤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마술
기재부는 지난 13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이 5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55%(한도 50만원)를, 50만원이 넘으면 30%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다. 소득에 비해 무거운 세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보통은 세액공제 금액이 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16만원 높여주면 대다수 근로자들은 당초 세법개정안에서 16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2011년 소득분)'를 수정 세법개정안에서 변경된 제도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자.
이는 1인가구와 4인가구, 결혼 여부, 지출 성향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총급여'가 똑같은 근로자들의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평균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납부액은 현행 세법과 수정 세법개정안에서 모두 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에서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 공제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 각종 비용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과표구간에 따라 소득세율(6~38%)을 곱하면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이 된다.
이 셈법을 적용하면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천8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과세표준이 1천600만원, 평균 산출세액은 131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평균 48만원이 빠져 결정세액은 83만원이 됐다.
앞으로 수정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으로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의 평균 소득공제액이 2천200만원으로 낮아진다. 평균 산출세액은 22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산출세액에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평균 71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만원을 빼면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결정세액은 83만원으로 현행 세법상 내는 세금과 똑같다.
◇7천만원 전후로 세부담 95만원 격차
총급여 5천500만원~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세법개정안에서 줄어들도록 조정됐다.
당초 초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된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이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6천500만원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현행 세법상 평균 소득공제액이 3천500만원, 과세표준이 3천만원, 산출세액이 335만원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을 뺀 결정세액은 285만원이다.
수정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면 평균 소득공제액(2천600만원)은 지금보다 900만원 줄어 산출세액(467만원)이 늘어나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63만원)와 신규 세액공제액(116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288만원이 된다. 현행 세법상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보다 3만원 늘어나는 꼴이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 금액 자체가 늘게 된다는 의미다.
총급여 8천500만원인 직장인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행 세법상 자녀관련 300만원, 교육비 3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25만원 등 평균적으로 3천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산출세액이 590만원, 결정세액이 540만원이다.
그러나 수정 세법개정안대로라면 해당 항목들의 합계인 925만원 정도가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된다. 이렇게 뽑은 산출세액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연금저축·보험료 등은 12%의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평균 소득공제액은 2천900만원으로 감소하고, 과세표준은 5천600만원으로 뛰어 적용 소득세율이 24%로 상향조정된다.
그 결과 평균 산출세액이 824만원으로 상승해 결정세액(638만원)은 현행 세법에서보다 9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연합뉴스
근로자의 소득에만 적용되는 이 공제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에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로 달라지는 세금계산 사례를 분석해 봤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마술
기재부는 지난 13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이 5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55%(한도 50만원)를, 50만원이 넘으면 30%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다. 소득에 비해 무거운 세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보통은 세액공제 금액이 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16만원 높여주면 대다수 근로자들은 당초 세법개정안에서 16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2011년 소득분)'를 수정 세법개정안에서 변경된 제도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자.
이는 1인가구와 4인가구, 결혼 여부, 지출 성향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총급여'가 똑같은 근로자들의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평균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납부액은 현행 세법과 수정 세법개정안에서 모두 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에서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 공제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 각종 비용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과표구간에 따라 소득세율(6~38%)을 곱하면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이 된다.
이 셈법을 적용하면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천8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과세표준이 1천600만원, 평균 산출세액은 131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평균 48만원이 빠져 결정세액은 83만원이 됐다.
앞으로 수정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으로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의 평균 소득공제액이 2천200만원으로 낮아진다. 평균 산출세액은 22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산출세액에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평균 71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만원을 빼면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결정세액은 83만원으로 현행 세법상 내는 세금과 똑같다.
◇7천만원 전후로 세부담 95만원 격차
총급여 5천500만원~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세법개정안에서 줄어들도록 조정됐다.
당초 초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된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이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6천500만원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현행 세법상 평균 소득공제액이 3천500만원, 과세표준이 3천만원, 산출세액이 335만원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을 뺀 결정세액은 285만원이다.
수정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면 평균 소득공제액(2천600만원)은 지금보다 900만원 줄어 산출세액(467만원)이 늘어나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63만원)와 신규 세액공제액(116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288만원이 된다. 현행 세법상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보다 3만원 늘어나는 꼴이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 금액 자체가 늘게 된다는 의미다.
총급여 8천500만원인 직장인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행 세법상 자녀관련 300만원, 교육비 3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25만원 등 평균적으로 3천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산출세액이 590만원, 결정세액이 540만원이다.
그러나 수정 세법개정안대로라면 해당 항목들의 합계인 925만원 정도가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된다. 이렇게 뽑은 산출세액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연금저축·보험료 등은 12%의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평균 소득공제액은 2천900만원으로 감소하고, 과세표준은 5천600만원으로 뛰어 적용 소득세율이 24%로 상향조정된다.
그 결과 평균 산출세액이 824만원으로 상승해 결정세액(638만원)은 현행 세법에서보다 9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