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카나 카라반(캠핑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캠핑을 하는 이른바 '주차장 캠핑'을 하지 못한다.

14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월악산국립공원은 최근 관내 닷돈재 야영장 주차장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해 캠핑을 하는 '주차장 캠핑'행위를 금지하고 계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캠핑카나 카라반 소유자들은 암암리에 국립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캠핑을 해왔다.

하지만, 월악산국립공원 측은 캠핑카와 카라반 이용자들이 성수기 닷돈재 야영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캠핑을 하는 바람에 3∼4대의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민원도 발생하고 주차면적도 적어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앞으로 전국 국립공원에서 주차장 캠핑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 캠핑카와 카라반을 세우고 캠핑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캠핑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캠핑카 이용자는 "전국 국립공원에 캠핑카와 카라반 수용이 가능한 캠핑장이 턱없이 모자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