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원료여서 정부가 재배를 통제하는 양귀비와 대마가 여전히 곳곳에서 불법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7월 전국에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밀거래 사범을 집중 단속해 6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양귀비와 대마 5만6천164그루를 압수했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는 꽃 색깔이나 재배 목적에 관계없이 키울 수 없고, 대마는 정부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해서는 안 된다.

단속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단속 기간을 1개월 늘린 결과 검거 인원은 597명에서 53명(8.8%), 압수량은 4만5천635그루에서 1만529그루(23.0%) 늘었다.

검거된 인원 중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이들이 449명(69.1%)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작물을 사용하거나 약물로 투약한 이들은 178명(27.4%)이었다.

피의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집 옥상이나 화단에서 버젓이 이들 작물을 재배한 이들이 있었으며 서울에서도 양귀비를 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각 지방청 마약수사대 뿐 아니라 항공대를 함께 투입, 헬리콥터로 수색하면서 불법재배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와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방학 중 잠시 귀국한 외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대마 등 유통과 관련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 마약수사 공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