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유입된 경로와 규모 등 돈의 흐름을 추적중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40만여㎡(12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28억원 상당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써서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585억원 중 상당액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이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이규동)의 유지에 따라 누나(이순자)와 그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오산 땅 매각 대금의 분배 방법 등이 적힌 문건도 확보했다.
이씨는 다만 오산 땅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전씨의 비자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오산 땅이 실제로 이씨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인지, 또 애초 오산 땅 매입 자금에 전씨의 비자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중이다.
이와 더불어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전씨 자녀나 이순자 여사에게 분배된 액수와 전달 경로, 전씨 일가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소유한 오산땅의 최초 매입 자금에 전씨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오산 땅 매각 대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대로 부친으로부터 순수하게 물려받은 재산을 조카들에게 분배해준 것이라면 환수는 불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