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불법 증여 정황 포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7월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예방온 강창희 국회의장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에게 유입된 경로와 규모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중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40만여㎡(12만평 상당)를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재용씨에게 28억원 상당에 팔았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를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써서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585억원 중 상당액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전두환 불법 증여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조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을 나서는 이창석씨. /연합뉴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오산 땅 매각 대금의 분배 방법 등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이씨는 오산 땅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전씨의 비자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오산 땅이 이씨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인지, 애초 오산 땅 매입 자금에 전씨의 비자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 중이며, 매각 대금 중 전씨 자녀나 이순자 여사에게 분배된 액수와 전달 경로, 전씨 일가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소유한 오산땅의 최초 매입 자금에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오산 땅 매각 대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대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조카들에게 분배해준 것이라면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