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재단 일가의 총체적 비리가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재판중인 가운데(경인일보 2012년 5월 10일자 23면 보도), 교비를 빼돌린 법인 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사직을 잃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교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수원여대 법인 이사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빼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의 형 포함)을 선고받으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앞으로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사직을 잃게 된다.

수원여대 법인 이사이자 전 이사장의 차남인 이씨는 200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원여대 통학버스 용역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로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운영비 6억2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