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해 그 대금 중 일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 319호 법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핵심 혐의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조건이 여러 차례 바뀐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매매 계약은 제값을 주고 한 것이며 매매 대금은 다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다.

그는 부지 중 40만여㎡(12만평)는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했고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약 28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씨 측과 이씨 사이에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한 문서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오산 땅이 사실상 전씨 측 재산이며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오산 땅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한 땅의 매매가는 585억원이지만 2006년의 최종 토지 거래는 445억원에 이뤄졌으므로 140억원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는 '다운계약'이 아니고, 13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한 것도 아니라면서 최종 매매에 이르기까지 주변 토지 시세와 개발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적정 가격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