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안에서 다른 살림을 꾸려나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볼썽사나운 '쩐의 전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최근까지 학교용지분담금으로 갈등을 빚었던 양측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교육재정 초과 징수액 전출'까지 겹쳐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관련기사 3면

20일 도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갈등이 표출된 후, 도와 도교육청간 이뤄져야 하는 '정산'문제가 논란이 됐다.

도교육청은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발언 등을 반박하면서, 지난 2011년 발생한 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결산 차액을 올해안에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이같은 예산을 추경 등에 반영치 않을 경우, 누리과정 교육비가 중단될 수 있다는우려도 간접적으로 덧붙이고 있다.

도교육청의 예산 전출 요청이 탄력을 받은 것은 최근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출시기를 결산연도와 회계연도로 다르게 해석하며 다툼을 벌이던 도와 도교육청의 법령해석 의뢰와 관련해, 법제처가 "기준연도를 회계연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 958억원과 2011∼2012년 지방세(취득·등록세) 감소분 정부 보전액의 5%에 해당하는 415억원을 올해 당장 도로부터 전출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도에 보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천161억원)을 해결키 위해서도, 해당 예산을 조속히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교육청은 "도청의 탈법 재정운용이 확인된만큼, 책임자들은 이번 과정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도는 법제처 해석을 존중하겠지만, 여전히 재정 마련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비난에 가까운 예산 전출 요구에 '섭섭함'까지 표시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 교육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감액추경인 상황에 올해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며 "도교육청 요구를 수용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나,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