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둘째 아들(경인일보 8월22일자 23면보도)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모자의 행방은 열흘째 오리무중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어머니(58)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차남 A(28)씨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22일 0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 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밟으라"는 검찰지휘에 따라 이날 오후 4시20분께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함께 살던 어머니와 장남(32)이 실종된 지난 13일 이후 A씨의 행적에 모순된 점이 많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참고인 조사 직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소유의 혼다 차량에서 실종 당일인 13일 강원도에 다녀온 톨게이트 영수증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했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강원도에 형사대를 파견했지만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은행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혐의에 대한 간접증거만 있을뿐 직접증거는 없어 검찰이 A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했다"고 전했다.
결혼해 따로 살고있는 A씨는 16일 경찰에 어머니의 실종사실을 처음 신고했다.
어머니는 13일 오전 남구 용현동 집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 20만원을 인출한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장남도 같은날 오후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상태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결국 모자의 생사여부 확인이 최우선적 과제로 남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A씨가 혐의가 드러나면서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실종자 소재파악과 더불어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母子 실종사건 용의자 차남 긴급체포후 석방
증거불충분 풀려나… 묵비권 행사 수사 장기화될 듯
입력 2013-08-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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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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