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증축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임원들의 비위행위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평택 송탄농협(경인일보 8월 22일자 22면 보도)이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유용한 직원에 대해 해직을 결정한 뒤, 6개월 만에 복직시켜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송탄농협과 복수의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송탄농협에 근무하는 A직원은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영농자재 외상구매' 제도를 악용, B조합원의 명의를 빌려 1천660만원 상당의 비료와 박스 등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A직원은 상환기간이 지나도 영농자재 대금을 제때 갚지 않았고, 빚은 고스란히 B씨의 몫이 됐다.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B씨는 외상대금에 대한 연체료까지 물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접한 송탄농협은 지난해 9월 말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A직원에 대한 해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송탄농협은 해직결정 한 달 만에 A직원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정직 6개월로 감경하고, 지난 2월 A직원을 복직시켰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송탄농협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신뢰성이 생명인 농협이 조합원의 재산에 손을 댄 직원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준다면 누가 농협에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기겠느냐"며 "사실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탄농협 관계자는 "A직원이 B조합원의 돈을 모두 갚은 데다 평소 근무행실도 좋고, 자녀들도 어리기 때문에 고심끝에 징계를 감형했다"며 "A직원은 해당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타 부서로 배치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평택/민웅기기자
송탄농협, 조합원 재산 손 댄 해직 직원 복직시켜
명의도용 천여만원 유용에
재심서 징계수위 감경 조치
조합원들 "재조사해야"
입력 2013-08-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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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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