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조카 금융 계좌 압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 전두환 조카 금융 계좌 압류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의심되는 전두환씨 조카 이씨의 개인명의 계좌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15일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모(54),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부지는 한남동의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있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

 
 
▲ 전두환 조카 금융 계좌 압류. 사진은 전두환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재홍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난 14일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