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 직영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청소사업의 민간위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영기업의 70%에 불과한 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어긴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 형식상 민간위탁과 유사하지만 계약수탁자가 공적 기관이므로 계약내용 준수, 부패방지 및 환경미화원의 신분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