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사진) 의원은 24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 직영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청소사업의 민간위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영기업의 70%에 불과한 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어긴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 형식상 민간위탁과 유사하지만 계약수탁자가 공적 기관이므로 계약내용 준수, 부패방지 및 환경미화원의 신분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