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결제에 대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는 자기테이프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속수무책이어서 지난해에만 부정 사용이 4만8천건(총 335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거래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돼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회원들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