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등 경기도 경제계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제·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전면개정)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새로운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 제·개정의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의 건당 등록 및 평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평균 10개월, 최하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산업기술 전반의 발전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소량 화학물질(연간 0.1t 이하)의 유해성심사 면제 조항 삭제 원상복구 ▲연구개발(R&D)용 물질의 면제유지 ▲전자산업에서 소재의 공정개발 면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매출의 5%(단일사업장은 2.5%)를 부과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물질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중소화학업체는 존폐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관련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