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어른을 때려 숨지게 했던 고교생(경인일보 7월 4일 인터넷판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고2)군에게 징역 장기4년·단기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7월 21일 자정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김모(당시 39세)씨가 "길거리에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것이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 김씨는 당일 밤 늦게 귀가했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막내 아들(5)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당해 6일만에 숨졌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