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30일 배기선(裵基善) 송석찬(宋錫贊) 송영진(宋榮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입당함에 따라 이들 3명과 소속의원 17명 등 의원 20명의 날인을 받아 교섭단체 가입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오후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교섭단체 등록을 내년 초로 연기키로 했다.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여당 의원들의 입당에 따른 갑작스런 의총 소집으로 소속의원 17명중 10명밖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내년 초에 소속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다시 열어 축제분위기속에서 교섭단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대변인은 또 '오늘 의총에서 참석자 전원이 민주당 의원 3명의 입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한목소리로 환영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다만 일부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강창희(姜昌熙) 부총재는 '오늘 여당의원 3명이 우리당에 들어왔는데 허겁지겁 교섭단체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생각도 고뇌도 해본 후 등록을 하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완구(李完九)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본인의 허락없이 비서관을 시켜 교섭단체 등록 날인을 하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따졌다.
한편 자민련이 새해 초 의총을 열어 교섭단체 등록을 할 경우 16대 국회에 교섭단체로 등록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존 2개정당에서 3개 정당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등록을 위한 의원 정수 요건은 20명이다. <연합>
연합>
자민련 교섭단체 내년초 등록
입력 2000-12-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2-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