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던 중 이상규 의원의 목을 감싸며 장난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은 검찰이 구 민주노동당 측 인사만 '표적기소'했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측은 "검찰이 구 민주노동당 후보자 측 인사 등만 선별적으로 기소해 공소제기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장만채 전남교육감이나 장휘국 광주교육감, 유시민 전 의원은 편취금액이 더 큰데도 기소처리되지 않고 구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자나 CNC 관계자들만 모조리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후보자들과 CNC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과정 중에는 홍보기획사와 후보자 사이에 수차례 가계약 서류가 오가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공급물량이 확정된 최종 견적서가 나오는 데 검찰은 그 이전에 작성된 서류로 선거비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이어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압수해 갔다"며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확보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노원구의회 이모 의원, 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