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강화군의회가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며 5일간의 제2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인천시 강화군의회(의장·구경회)는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유호룡)를 열고 강화군청 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강화군청 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의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강화군청 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운영 및 관리업무가 강화군수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 이관으로 인해 조례를 폐지했다.

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삼산온천 및 염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구경회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집행부에 다음달 제2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내실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