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강모(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휴가철을 앞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텐트, 낚싯대 등 캠핑용품을 싼 값에 팔겠다고 내놓은 뒤 물품 대금만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87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이 의심하면 벽돌이나 초코파이 등을 넣어 포장한 뒤 송장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수법으로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