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고영욱은 "8개월간의 수감생활은 경솔함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는 한없이 추락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12월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A(17)양과 B(13)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C(13)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고영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범인 점, 8개월 동안 수감됐던 점,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 받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전자발찌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현재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고영욱에 대한 항소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진행된다.